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인의 이민 (문단 편집) == 이민 현황 == [[파일:a71FZSx.png]] 해외 영주권 취득 현황 || 나라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미국]] || 19,766 || 26,562 || 24,386 || 22,405 || 26,666 || 25,859 || 22,227 || 22,824 || 20,846 || 23,166 || 표의 출처: [[http://www.dhs.gov/|미국토안전부]] || 나라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캐나다]] || 5,832 || 6,215 || 5,920 || 7,294 || 5,874 || 5,537 || 4,588 || 5,316 || 4,509 || 4,463 || 표의 출처: [[http://www.cic.gc.ca/|캐나다이민성]] || 나라 || 2005-06 || 2007-08 || 2008-09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 [[호주]] || 4,021 || 4,953 || 5,202 || 4,393 || 4,405 || 5,141 || 5,497 || 표의 출처: [[https://www.border.gov.au/|호주이민성]] || 나라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 [[뉴질랜드]] || 1,229 || 1,373 || 1,133 || 1,242 || 1,006 || 표의 출처: [[http://www.immigration.govt.nz/|뉴질랜드이민성]] || 나라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독일]] || 2,583 || 2,425 || 2,268 || 2,819 || 3,588 || 4,000 || 3,813 || 3,629 || 3,797 || 4,392 || 4,735 || 표의 출처: [[http://www.bamf.de/|독일연방이민청]] || 나라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핀란드]] || 17 || 20 || 23 || 34 || 30 || 34 || 36 || 37 || 68 || 47 || 60 || 101 || 79 || 81 || 92 || 표의 출처: [[http://www.stat.fi/|핀란드통계청]] || 나라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폴란드]] || 12 || 18 || 9 || 7 || 21 || 15 || 44 || 63 || 표의 출처: [[http://stat.gov.pl/|폴란드통계청]] '''네덜란드''' [[파일:VKc6A3r.png]] 표의 출처: [[http://www.scb.se/|네덜란드통계청]] '''스웨덴''' [[파일:A1U4Kww.png]] 표의 출처: [[http://www.scb.se/|스웨덴통계청]] '''덴마크''' [[파일:VjVVj0S.png]] 표의 출처: [[https://www.dst.dk/|덴마크통계청]] '''노르웨이''' [[파일:qTUtUKU.png]] 표의 출처: [[https://www.ssb.no/|노르웨이통계청]] '''아이슬란드''' [[파일:a4giMtL.png]] 표의 출처: [[http://www.statice.is/|아이슬란드통계청]] 해외 시민권 취득 현황 || 나라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미국]] || 17,184 || 19,223 || 17,668 || 17,628 || 22,759 || 17,576 || 11,170 || 12,664 || 13,790 || 15,786 || 표의 출처: [[http://www.dhs.gov/|미국토안전부]] || 나라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캐나다]] || 3,166 || 4,096 || 3,072 || 3,166 || 5,936 || 표의 출처: [[http://www.cic.gc.ca/|캐나다이민성]] || 나라 || 2007-08 || 2008-09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 [[호주]] || 2,388 || 1,211 || 2,409 || 2,321 || 1,570 || 2,109 || 표의 출처: [[https://www.border.gov.au/|호주이민성]] || 계 || 2007 || 2013 || || [[미국]] || 14,032 || 3,185 || || [[캐나다]] || 2,778 || 457 || || [[호주]] || 1,835 || 199 || || [[뉴질랜드]] || 942 || 114 || || 기타 || 3,421 || 4,763 || || 총합 || 23,008 || 15,323 || 표의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4|통계청]]. 이 기준은 국내에서 이주신고를 한 사람과 해외공관에서 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포함된다. 외국 영주권자 중 여권 갱신 기간 전에는 일부 통계에서 빠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 2010년 영주귀국자 수: 4,199명 - 2011년 영주귀국자 수: 4,164명 - 2012년 영주귀국자 수: 3,892명 - 2013년 영주귀국자 수: 3,621명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2014년도 해외이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재외공관에 이주를 신고한 자는 2,487명이다. 전체 이주 인구도 감소추세이다. 같은 기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가족이민 8,500명, 취업이민 1만1,786명 등 모두 2만300여명으로 추산돼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http://www.koreatimes.com/article/906222|관련기사]] 이에 대하여 우선 2만여 명에 달하는 '''[[국적포기]]자의 대다수가 이미 재외동포의 2세와 3세'''로 한국 국적은 명목상으로만 갖고 있는 경우에 20세가 되어 병역 문제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쪽 국적포기자는 이민가정의 현지 출생자인 경우가 대다수다.] 국가지표에서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4|해외이주현황]]과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60|국적통계 추이]] 자료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정부 국적통계에서 국적이탈의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고 국적상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해당 통계의 정의상 [[국적상실]]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이 아니라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통계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이 되지만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국적상실]]이 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양성화되어 이민 신고자로 분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정이 복잡하다. 여권갱신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현지이주자 수가 2008년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 갱신이 미뤄지면서 줄어들 것이라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224206|추론]]도 있다. 한국은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민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한국보다 1인당 gdp, 인구가 비슷한 나라들은 유럽연합 가입 국가라서 그런지 한국보다 이민유출 인구가 더 많다. 앞서 나온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등의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국적포기]]자중 많은 수가 혈통주의 국적법을 통해 한국 국적을 받은 [[재일 한국인]] 및 [[재미교포]] 2, 3세의 젊은 남성 한국인이 차지한다는 것도 통계에서 고려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고 있다. 여기에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개념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진해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과 달리 국적상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 다만, 해외이주신고를 기준으로 한 위 합산방식은 해외 이주 전 또는 이주 후 현지에서 신고를 한 사람들만 집계하는데, '''그 신고율이 낮아서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짐'''을 밝히고 있으므로[* IOM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10p , 2015-04호] 실제 이민 유출량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자. 2023년 10월 8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국외 이주 신고자는 17,66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6664명, 2019년 4412명, 2020년 1941명, 2021년 2015명, 2022년 2632명이다. 이주 유형은 국외 이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머물다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인 '현지 이주' 신고자가 14,725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결혼이나 친족 관계를 이유로 이주하는 '연고 이주자'는 1938명, 외국 기업 취업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이주한 '무연고 이주자'는 1001명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는 미국 8458명(47.9%), 캐나다 (3552명·20.1%), 오스트레일리아 (1415명·8.0%), 일본 (1150명·6.5%), 뉴질랜드 (722명·4.1%) 등이다. [[https://v.daum.net/v/2023100813450571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